상담사례

퇴직금 받을 때, 회사가 세금 먼저 떼도 될까요? A씨의 퇴직금 분쟁 이야기

A씨는 퇴직 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회사는 "4대 보험료랑 소득세는 회사가 내야 하니까, 그 금액만큼 퇴직금에서 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B회사의 주장은 맞는 걸까요?

회사의 주장,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회사의 납부 의무는 소득을 지급할 때 생깁니다. 퇴직금을 받는 사람의 세금 낼 의무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때 생깁니다. 즉,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그럼 예외는 없나요?

예외는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의제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 회사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 에, 퇴직금 지급 에 회사가 이미 세금을 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만큼 퇴직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회사가 세금 미리 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회사가 퇴직금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및 동법 제147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의제되어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실제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A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의제되었다고 하더라도, B회사가 실제로 A씨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B회사는 퇴직금에서 세금을 뺄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B회사가 A씨의 퇴직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았다면, B회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A씨는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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