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세금 문제, 복잡하시죠? 오늘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부당이득 반환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는 언제 해야 할까요?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미리 떼어서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원천징수 의무가 직원의 원천납세 의무가 전제되어야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원에게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면 회사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에게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받을 권리가 확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에 대해 회사와 직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다툼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소득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제28조, 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또한,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합니다. 미리 떼어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21조, 대법원 1988.10.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그리고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만큼 미리 빼고 주는 것도 안됩니다.
2. 법원에서 퇴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만약 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원천징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 경우 회사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직원이 세금 뗀 금액 수령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법원에 공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9조)
3. 잘못 지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직원을 중간에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을 줬는데, 나중에 그 퇴직처리가 무효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까요? 법원은 이 경우를 착오로 인한 변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회사가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3조, 근로기준법 제28조,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6856 판결)
이처럼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퇴직금 줄 때 그 세금만큼 빼고 줘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세액은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편법으로 퇴직금을 주고 다시 채용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근로자의 진짜 의사가 퇴사가 아니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시점에 세금 공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은, 나중에 세무조사 등으로 소득 금액이 바뀌더라도 다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퇴직금 지급 시 회사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지만, 실제 납부 전에는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A씨는 세금 미납 시 퇴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