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퇴직금!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징수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언제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미리 떼고 지급합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하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 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을 주는 시점에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없을까요?
법원은 "소득 지급의 의제"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소득 지급의 의제)이 발생하고, 회사가 그에 따라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퇴직금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에서 원고들은 회사(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2005년 10월에 퇴직했지만, 피고는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2005년 12월 31일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피고는 이에 따라 2006년 11월에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의제되었고, 피고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퇴직금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미 세금을 냈으니 퇴직금 줄 때 그만큼 빼고 줘도 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이번 판례는 원천징수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잘못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이후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세액은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지급 시 회사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지만, 실제 납부 전에는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A씨는 세금 미납 시 퇴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미리 납부한 퇴직소득세만큼 퇴직금에서 제하고 주는 것은 정당하며, 퇴직금 명세서를 통해 실제 납부 세금과 공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지급 시 원칙적으로 회사는 세금을 미리 공제할 수 없지만, 12월 31일까지 지급이 지연되고 회사가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원천납세의무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