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퇴직금! 드디어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떼고 준다고 합니다. 뭔가 찜찜한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저처럼 3년 동안 회사에 헌신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심지어 엉뚱한 공제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는 말에 당황하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즉, 퇴직금은 공제 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에 따르면, 회사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퇴직소득세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했지만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12월 31일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회사가 이미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제는 부당하며,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퇴직금 지급 시 회사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지만, 실제 납부 전에는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A씨는 세금 미납 시 퇴직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퇴직금 줄 때 그 세금만큼 빼고 줘도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가 미리 납부한 퇴직소득세만큼 퇴직금에서 제하고 주는 것은 정당하며, 퇴직금 명세서를 통해 실제 납부 세금과 공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세액은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위해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에서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잘못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이후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