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일반행정판례

퇴직금 일부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신의칙 위반 아니다!

징계해고를 당했을 때 퇴직금을 받으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일부를 수령한 후에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금의 일부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지급했고, 근로자는 이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머지 퇴직금도 수령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으니 해고에 동의한 것이라며, 해고 무효 소송 제기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에 불복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받았고, 이후 구제명령을 받은 후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경위를 살펴보면, 단순히 해고를 인정하고 이에 승복한 것이 아니라 생활고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 징계해고에 불복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가?
  • 퇴직금 수령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요소가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2663 판결
  • 대법원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이 판례는 징계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더욱 넓혀주는 중요한 판례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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