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의 취업규칙, 정년, 임금 등과 관련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1. 취업규칙, 처음 만들 때 직원 동의 없으면 무효일까?
회사는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까지 받아야 하죠.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불리하게 바뀐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
그렇다면 처음 취업규칙을 만들 때 직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유효합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겠죠.
2. 우리 회사 정년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회사는 근로자가 하는 일의 종류, 내용,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직책이나 직급에 따라 정년이 다를 수 있죠. 만약 회사가 정한 정년이 일용직의 가동 연한이나 공무원, 비슷한 회사의 정년보다 낮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년을 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입니다.
3. 퇴직 후에 바뀐 회사 규칙, 나에게도 적용될까?
회사 규칙은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24시간 격일제 근무, 연장·휴일·야간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이런 경우, 받는 임금에는 이미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1050 판결, 1987.8.18. 선고 87다카474 판결) 즉, 별도로 수당을 추가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이러한 수당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대법원 1990.11.2. 선고 90나22624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한승안 씨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년퇴직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면, 노조 미가입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근로자는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을 단축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유효합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었지만, 퇴직일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 전체적인 정년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의 동의로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직원도 동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여러 직급이 존재할 때 어떤 범위까지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농지개량조합 직원들이 퇴직금 지급 기준 인상과 정년 단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퇴직금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고 정년 단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의 경우 정년이 이미 지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정년 단축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 원심의 오류가 인정되어 일부 파기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