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29

민사판례

회사가 정년을 바꿀 수 있을까? 노동조합 동의와 당연퇴직에 대한 이야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내 규칙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정년처럼 민감한 부분이 바뀌면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오늘은 회사가 정년 규정을 바꿀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정년이 되면 회사를 나가야만 하는 건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규칙 변경, 노동조합 동의가 중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들고 바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뀐 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과반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회의를 통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죠. 중요한 것은,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은 '기존 규칙의 적용을 받던 모든 근로자'라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2. 노조 동의 받았다면, 비노조원도 따라야 하나?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어 노조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라면 노조의 동의로 변경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정년을 58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규칙 변경에 대해 과반수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동의했다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도 정년이 55세로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참조)

3. 정년 도달 = 당연퇴직? 회사가 맘대로 해고하는 건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나이가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끝납니다. 이를 '당연퇴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퇴직 처리는 단순히 퇴직 사유와 시기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일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93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등 참조)

4. 정년 연장, 근로자의 권리는 아닙니다.

정년이 다가온 근로자는 회사에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년 연장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회사가 정년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이 법이나 취업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가혹하거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93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4812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규칙 변경이나 정년 관련 문제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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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퇴직금#정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