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 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만약 퇴직 후에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임금이 인상되거나 근로조건이 좋아졌다면, 퇴직한 나에게도 그 혜택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근무하던 원고들은 1995년 6월 30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중재를 통해 199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도 퇴직 전 기간에 대한 임금 인상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회사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소급하여 개선하더라도, 그 효력은 퇴직 이전에 회사를 다니고 있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등)
단체협약 실효 후 임금 적용:
만약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협약 체결이 늦어져 기존 협약의 임금을 1년 넘게 적용받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 근로조건은 새로운 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만들어지거나 근로자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약 내용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노동조합법 제35조, 현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이처럼 퇴직 후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이러한 법리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퇴직 후 회사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인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에 퇴직자에게도 인상분을 지급한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의 자발적인 조치였을 뿐입니다.
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의 임금 소급 인상 결정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재산정이 어렵다.
상담사례
퇴직 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자는 해당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지급률을 낮추는 취업규칙 개정을 했는데, 나중에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이를 소급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면, 이는 협약 체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협약 체결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률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이후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맺어 변경된 지급률을 따르기로 했다면, 기존 직원들에게도 변경된 지급률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되더라도 중간정산 금액은 바뀌지 않으며, 회사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지만, 압류금지 범위(임금의 절반)를 고려해야 하고, 상계할 때 어떤 채권이 얼마나 소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