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09

민사판례

퇴직 후 임금 인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갱신 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만약 퇴직 후에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임금이 인상되거나 근로조건이 좋아졌다면, 퇴직한 나에게도 그 혜택이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근무하던 원고들은 1995년 6월 30일에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중재를 통해 199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도 퇴직 전 기간에 대한 임금 인상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의 효력 범위: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이고,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합의는 협약 또는 재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더 이상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급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구 노동조합법 제36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 제39조 제2항. 현재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68조, 제70조 제2항에 해당)
  2. 소급 적용의 의미: 중재재정에서 임금 인상의 효력 발생 시점을 소급한 것은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3. 과거 사례의 존재 여부: 원고들은 회사가 과거에도 퇴직자에게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관례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회사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소급하여 개선하더라도, 그 효력은 퇴직 이전에 회사를 다니고 있던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등)

단체협약 실효 후 임금 적용:

만약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지만 새로운 협약 체결이 늦어져 기존 협약의 임금을 1년 넘게 적용받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 근로조건은 새로운 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만들어지거나 근로자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약 내용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노동조합법 제35조, 현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이처럼 퇴직 후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약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이러한 법리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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