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와 재입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진짜 퇴사로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 퇴사 의사는 진심이었을까?
어떤 근로자들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퇴사 후 재입사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들의 퇴사 의사가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직서 제출과 퇴직금 수령이라는 행위만으로는 진정한 퇴사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회사도 근로자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로서 무효가 됩니다. 즉, 퇴사 의사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5.24. 선고 90다13222 판결 등 참조)
퇴직금과 세금, 회사는 언제 원천징수해야 할까?
이 사례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받는 사람(수급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만약 납세 의무가 없다면 회사는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은 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어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21조) 그리고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만큼 퇴직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회사에게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면, 회사는 판결 확정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세금 공제 후 퇴직금 수령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49조, 제182조 제1항) 이러한 절차는 소득세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하는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퇴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퇴사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간 뒤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재입사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잘못 지급된 퇴직금이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이후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금에서 원천징수 세액은 퇴직금 지급 시 공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을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퇴직금 줄 때 그 세금만큼 빼고 줘도 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 사정으로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했을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민사판례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둔 뒤 바로 다음 날 다시 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입사 이후의 근무 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