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퇴직금!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전에 시간외수당, 휴일수당을 잘못 계산해서 더 줬는데, 그 금액만큼 퇴직금에서 빼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죠? 과연 회사는 이렇게 초과 지급된 수당을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회사는 임금을 돈으로 직접 줘야 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빚과 임금을 서로 상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될까요? 늘 예외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반환 청구 시기가 초과 지급 시기와 임금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가깝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렸으며,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퇴직 후 재직 중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미지급된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즉, 회사의 계산 실수로 수당이 더 지급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지급 시점과 크게 차이나지 않고,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렸으며, 근로자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무조건 퇴직금에서 초과 지급 수당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시한 판례의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퇴직금에서 공제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노무사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회사의 착오로 임금을 더 받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에서 그 초과분의 절반까지만 상계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실수로 더 준 돈은 월급에서 깔 수 있고,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안에서 더 일했다고 무조건 추가 수당을 받는 건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실수로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지급했을 경우, 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월급에서 바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회사가 잘못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업 시 임금을 줘야 하는지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급여에 어떤 수당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상여금은 언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되더라도 중간정산 금액은 바뀌지 않으며, 회사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지만, 압류금지 범위(임금의 절반)를 고려해야 하고, 상계할 때 어떤 채권이 얼마나 소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