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급여 계산이 복잡해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죠. 회사에서 실수로 월급을 더 많이 줬다면, 돌려줘야 할까요? 반대로, 회사가 줘야 할 돈이 있는데, 더 받았던 월급에서 빼서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알려드릴게요!
임금 상계,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임금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줄 게 있다면, 월급과 별개로 줘야 한다는 거죠.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을 판매했더라도 월급에서 함부로 빼면 안 됩니다. 이를 임금 직접지급 원칙이라고 해요.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계산 실수 등으로 월급을 더 많이 줬다면, 회사는 당연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겠죠? 이런 경우, 회사는 더 준 돈(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빼서 상계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상계가 가능할까요?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다28737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초과 지급된 시점과 상계 시점이 가까워야 합니다. 월급을 더 많이 준지 몇 년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면 근로자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겠죠?
초과 지급된 금액과 상계 방법을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을 건지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월급에서 빼버리면 안 되겠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돌려받으라고 하면 근로자의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금액과 방법으로 상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직 중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법정휴일 수당 등을 잘못 계산하여 더 많이 지급했지만, 근로자가 받아야 할 다른 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더 지급했던 금액을 다른 수당에서 제외하고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계가 위에서 설명한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급을 더 받았다면 무조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임금을 공제하려 한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의 착오로 임금을 더 받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에서 그 초과분의 절반까지만 상계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실수로 더 준 돈은 월급에서 깔 수 있고,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안에서 더 일했다고 무조건 추가 수당을 받는 건 아니다.
상담사례
퇴직금에서 초과 지급된 수당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지급 시점과 가까운 착오 정산 시, 금액과 방법을 사전 고지하고 근로자 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상담사례
회사는 직원의 잘못을 이유로 체불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직원은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회사가 잘못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업 시 임금을 줘야 하는지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퇴직 직원에게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와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는, 비록 잘못 지급한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억지로 준 돈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