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임금, 상계에 관한 중요한 법률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임금 인상의 효력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되면, 이미 받은 중간정산 금액이 영향을 받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이미 받은 중간정산 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2.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시 상계 가능 여부
회사가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기간 동안 회사가 법정수당을 초과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회사는 초과 지급한 금액을 미지급 수당에서 상계 (서로 비슷한 성격의 채권, 채무를 서로 없애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A 수당은 적게 주고 B 수당은 많이 줬다면, A 수당 미지급분에서 B 수당 초과분을 빼고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497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압류가 금지된 임금(예: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임금의 2분의 1)은 상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회사는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채권 상계 시 기판력 범위
회사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도 회사에 채권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여러 채권을 동시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어떤 채권이 얼마나 상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판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같은 문제로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9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참조)
예를 들어, 회사가 A, B, C 세 가지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법원은 A 채권은 얼마, B 채권은 얼마, C 채권은 얼마가 상계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내용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숙지해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에서 초과 지급된 수당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지급 시점과 가까운 착오 정산 시, 금액과 방법을 사전 고지하고 근로자 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군복무 기간의 계속근로 인정, 퇴직금 누진제의 불이익 변경,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로 인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퇴직 후에 회사 임금협상이나 중재로 임금이 소급 인상되어도, 퇴직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노조 간의 합의나 관행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퇴직 전에 받았던 임금 그대로입니다.
상담사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되며,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나중에 퇴직금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중간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점, 그리고 근로자에게 일부 유리하고 일부 불리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에 대해 다룹니다. 핵심은 경영성과금, 생산장려금, 중식대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이 아니며, 중간퇴직금 소멸시효는 중간정산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