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초과 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법정수당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등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초과 지급된 임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초과 지급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현행 제42조 제1항)
2. 잘못된 취업규칙으로 계산된 법정수당, 초과 부분은 어떻게 될까?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낮아서 무효인 경우, 그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된 법정수당이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더라도, 초과된 부분은 잘못 지급된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해서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20조, 현행 제22조)
3.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했지만 법정 근로시간은 지키면, 할증임금을 줘야 할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1주 44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법내 초과근로),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참고: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55조, 제46조, 현행 제49조, 제55조)
오늘은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임금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실수로 직원에게 월급을 더 많이 지급했을 경우, 회사는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월급에서 바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고,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퇴직금에서 초과 지급된 수당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지급 시점과 가까운 착오 정산 시, 금액과 방법을 사전 고지하고 근로자 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회사가 잘못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업 시 임금을 줘야 하는지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요건,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회사의 착오로 임금을 더 받았더라도, 회사는 퇴직금에서 그 초과분의 절반까지만 상계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가족수당 및 차량유지비의 임금 포함 여부, 부당해고 후 재퇴직 시 위로금 반환 의무, 평균임금 산정 기준, 포상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