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받을 때, 회사에서 잘못 더 준 돈, 돌려줘야 할까요? (상계와 퇴직금)

퇴직 후 기다리던 퇴직금!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 전에 월급을 잘못 계산해서 더 많이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회사는 이 돈을 퇴직금에서 빼고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직금과 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갑동 씨는 A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최근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A회사에서 김갑동 씨에게 퇴직 전 몇 달 동안 월급을 실수로 더 많이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지급된 월급 총액은 김갑동 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A회사는 김갑동 씨에게 더 준 월급을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빼고 주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상계란 무엇일까요?

상계란 서로에게 돈을 주고받을 채권이 있는 당사자끼리, 서로의 채권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A의 B에 대한 채권), B가 A에게 50만원을 빌려주었다면(B의 A에 대한 채권), A와 B는 서로 50만원씩 채권을 없애고 A가 B에게 50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퇴직금과 상계, 가능할까요?

근로자의 퇴직금은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함부로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회사가 잘못 지급한 임금(부당이득)을 퇴직금에서 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얼마까지 상계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497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를 고려하여,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김갑동 씨의 경우는?

김갑동 씨의 경우, 잘못 지급된 월급이 퇴직금의 80%에 해당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2분의 1(50%)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A회사는 김갑동 씨의 퇴직금에서 잘못 지급된 월급의 일부(퇴직금의 50%를 초과하는 30%에 해당하는 금액)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김갑동 씨는 퇴직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초과지급된 임금 중 퇴직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결론

회사가 실수로 더 준 월급은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만약 퇴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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