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2.28

형사판례

퇴직적립금 반환 소송과 사기미수죄

오늘은 퇴직적립금 반환 소송에서 사기미수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대표가 퇴직한 직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변조하여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 대표 B는 퇴직 직원 C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했던 퇴직적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소송 과정에서 C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의 일급 부분을 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심은 B에게 사기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거짓이거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C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이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자문을 받고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후, 이미 지급한 퇴직적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B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B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령 B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적립금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고, 따라서 퇴직적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B가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가 변조한 근로계약서는 소송의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변조 행위만으로 B가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형법 제352조(미수범)
  •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선고)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이번 판결은 소송사기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무분별한 소송사기죄 적용을 경계하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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