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10

형사판례

퇴직금 및 임금 체불, 그리고 투자 사기 미수 사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및 임금 체불, 그리고 투자 사기 미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항공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회사 경영 악화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투자자를 속여 돈을 빌리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쟁점 1: 임금 체불 처벌 규정의 합헌성

피고인은 임금 체불을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제36조, 제43조, 제109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근로자 생계의 근본이므로, 체불 시 근로자의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전원재판부 결정)

쟁점 2: 임금 체불의 책임조각사유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단순한 경영 악화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변제 노력을 기울였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곧 투자 유치가 될 것이다"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구체적인 임금 지급 계획을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쟁점 3: 투자 사기 미수와 중지미수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위조된 예금 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투자자와 함께 은행에 가서 입금 여부를 확인하려던 중,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차용을 포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단한 것은 '자의'가 아니라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쟁점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이 위조한 예금 통장 사본이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대로 임금 체불,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금 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기 미수와 중지미수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09조, 형법 제25조, 제26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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