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나왔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나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특히, 회사가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경우, 나머지 금액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초점을 맞춰 체당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당금,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전액 체당금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회사가 돈을 지급하면서 "이 돈은 언제 월급/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그 돈은 가장 먼저 발생했거나 지급 기한이 도래한 임금 채권부터 갚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회사가 "이 돈은 최근 3개월치 월급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더 오래된 월급을 갚은 것으로 보고, 최종 3개월치 임금은 체불된 상태로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핵심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회사가 지급한 돈이 어떤 기간의 임금/퇴직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소액체당금으로 지급하며, 이는 일반 체당금에서 공제된다.
상담사례
회사 폐업으로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체당금을 수령하더라도, 회사 재산 처분 후 남은 돈이 있다면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잔여 임금·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체당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최우선 순위로 배당되므로 체당금 수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상담사례
부당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해고 시점과 관계없이 도산 전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퇴사 전 3개월분 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실제 근무 일수에 대한 급여를 의미하며, 퇴사일 이후라도 해당 기간에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 사정으로 못 받은 임금·퇴직금(최대 1천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은 법원 판결 등을 받은 퇴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