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사했는데 돈 못 받았어요! 체당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

회사를 나왔는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나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회사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당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특히, 회사가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경우, 나머지 금액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에 초점을 맞춰 체당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당금,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최종 3개월치 임금"과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전액 체당금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회사가 돈을 지급하면서 "이 돈은 언제 월급/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그 돈은 가장 먼저 발생했거나 지급 기한이 도래한 임금 채권부터 갚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회사가 "이 돈은 최근 3개월치 월급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돈은 더 오래된 월급을 갚은 것으로 보고, 최종 3개월치 임금은 체불된 상태로 인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규는?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당금의 지급) 이 법에 따라, 회사가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최대 1천만원)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최대 3년분의 퇴직금 중 한도액)을 체당금으로 지급합니다.

핵심은 "명시적인 의사표시"!

회사가 지급한 돈이 어떤 기간의 임금/퇴직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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