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10

형사판례

투자금으로 산 옷 판 돈, 마음대로 쓰면 횡령일까?

옷 유통 판매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가 투자받은 돈으로 옷을 사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써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옷을 구매하고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에 투자금을 주면서 옷 판매대금을 자신들에게 돌려주도록 했죠. 그런데 A 회사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는 판매대금을 A 회사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고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 대표와 운영자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위탁받은 돈, 누구 소유?

누군가에게 금전 수수와 관련된 일을 위임받았을 때, 그 일을 처리하면서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임자의 소유입니다. 위임받은 사람은 그 돈을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는 책임을 지게 되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투자금 관리 및 판매대금 회수를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옷 판매대금은 B 회사의 소유이고, A 회사는 이를 B 회사를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1. 용도가 정해진 돈, 함부로 쓰면?

만약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해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그 돈을 사용한 결과가 위탁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함부로 사용한 그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60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A 회사는 B 회사의 투자금으로 옷을 구입하고 판매한 후, 그 대금을 B 회사에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 대표와 운영자는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니,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특경법상 횡령)

결론

타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돈의 용도를 명확히 알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함부로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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