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2.28

일반행정판례

투자신탁회사의 오인 가능성 있는 광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정당한가?

한국투자신탁증권(이하 원고)이 복잡한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전단을 배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고)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금융상품 광고에서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위의 시정명령 권한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고는 실적배당상품인 듀얼턴공사채 투자신탁 4호를 판매하면서 "운용수익과 관계없이 국내투자분에 대하여 연 1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안내전단을 배포했습니다. 피고는 이 안내전단이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광고의 오인 가능성: 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안내전단을 보면 마치 투자 상품 자체에 연 15%의 확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는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는 더욱 명확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

  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의 적법성: 과거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다릅니다. 법원은 공정위가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인정된 것입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안내전단 배포 규모가 크지 않았더라도 수익률은 금융상품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표 명령은 필요하며, 공정위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 판결은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투자 권유, 불확실한 정보 제공, 그리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어떤 행위가 법 위반인지, 그리고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실제 투자 여부나 손실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투자권유#불확실한 정보 제공#사문서변조

민사판례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보장 약속, 믿어도 될까요? - 투자 권유와 불법행위

투자신탁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투자를 권유한 경우, 그 약속은 무효이며, 투자 권유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고객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투자신탁#수익보장약정#불법행위#사용자책임

민사판례

투자 권유 믿었다가 손해봤는데… 누구 책임일까요?

투자신탁회사는 정당한 절차 없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투자자의 평소 투자 성향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안전한 상품에 투자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투자신탁#불법 수익보장#손해배상#투자자 보호

민사판례

투자 권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자 보호

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한 투자를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투자권유#손해배상#투자회사 책임#투자자 성향

민사판례

신탁회사의 투자 권유와 설명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신탁회사가 특정 금전신탁 상품을 투자 권유할 때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액은 신탁원금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뺀 금액이며, 손해 발생 시점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확정된 시점이다.

#신탁회사#고객보호의무#설명의무#손해배상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 제품 설명회 지원, 공정거래법 위반될까?

제약회사가 병원에 제품 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위반 행위가 없더라도 장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시정명령(반복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약회사#제품설명회#비용지원#공정거래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