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28

민사판례

투전기 오락실 동업지분 투자, 위험은 누가 부담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축 중인 관광호텔 내 투전기 오락실 동업지분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관광호텔 1층에 투전기 오락실을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호텔 완공 전, B씨의 동업 지분을 매입했고, 이후 다른 동업자들의 지분까지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전기 영업 허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호텔 준공 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오락실 운영은 불가능해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의 계약은 단순히 오락실 임차권이 아닌, 장차 오락실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동업지분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이므로, 민법 제537조(위험부담)에 따라 B씨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은 미확정적이고 불확실한 동업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모험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투전기 오락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투자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허가 취득을 자신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약정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A씨는 투자 실패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 계약의 해석). 즉,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A씨가 감수하기로 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며, 특히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일수록 그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위험을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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