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재수입 면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든 다 면세가 될까요? 오늘은 이 재수입 면세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국내 자동차 회사가 독일에서 덤프트럭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트럭 타이어는 국산을 사용하기로 했죠. 다만, 트럭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차체 손상을 막기 위해 국산 타이어를 독일에 먼저 보내 트럭에 장착한 후, 트럭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이때 세관에서는 타이어에 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 회사는 "이미 수출했던 타이어를 다시 들여오는 것이니 면세 대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자동차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수출된 물품이 그대로 돌아왔는지 여부였습니다.
관세법 제34조 제2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일정 기간 내에 재수입될 경우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수출 당시와 동일한 물품이어야 하죠. 즉,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타이어는 단순히 운송 과정에서 차체 보호를 위해 잠시 트럭에 장착되었을 뿐, 그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럭과는 별개의 물품으로 볼 수 있었죠. 따라서 재수입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재수입 면세의 핵심은 물품의 동일성 유지라는 것입니다.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물품 자체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272 판결 참조)
세무판례
해외로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재수입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출했던 물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재수입 면세)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아 구입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재반출)할 경우,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처음 구입할 때와 동일한 면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생활법률
1년 이상 외국 거주 후 귀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용한 가정용품,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 다른 외국에서 이전하는 가정용품에 대해 이삿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도 조건 충족 시 면세 가능하다. 단, 고가품, 판매 목적 물품 등은 제외되며, 기간 및 수량 제한, 신고 의무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세무판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될 유류에 대해 교통세 환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유류가 부정 유출되어 선박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유류를 공급한 정유회사는 환급받은 교통세를 반납해야 하고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입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속여 관세를 덜 내면서, 다른 품목의 관세를 더 많이 냈다고 해서 포탈한 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관세 포탈은 품목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