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6328
선고일자:
199505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관세법 제34조 제2호의 규정취지 나. 자동차 타이어를 수출한 후 트럭에 장착하여 재수입한 것이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관세법 제34조 제2호는 우리 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일정기간 내에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재수입면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수출된 물품이 그 성질과 형상을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다시 수입된 물품을 말하고, 그와 같은 물품을 면세대상으로 한 취지는 우리 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그대로 되돌아 온 것은 이를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품교역과 거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와 사정으로 우리 나라에서 나갔던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과세균형상 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나. 외국의 자동차회사로부터 덤프트럭을 수입하면서 타이어는 국산품을 사용하기로 하되 다만 그 트럭 차체의 운송시 손상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타이어를 무상으로 위 회사에 수출하여 트럭 차체에 부착한 후 그 부착된 타이어를 다시 수입하였다면, 그 타이어는 수출할 당시 및 수입 당시에 있어서 그 물품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이 동일하고 덤프트럭 본체와 구별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관세법 제34조 제2호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272 판결(공1987,250)
【원고, 피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피고, 상고인】 수원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7. 선고 94구8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세법 제34조 제2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일정기간 내에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재수입면세대상이 되는 물품은 수출된 물품이 그 성질과 형상을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다시 수입된 물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물품을 면세대상으로 한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그대로 되돌아 온 것은 이를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품교역과 거래에 있어서 여러가지 필요와 사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나갔던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과세균형상 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독일 벤츠사로부터 21.5톤 덤프트럭을 수입하면서 타이어는 국산품을 사용하기로 하되 다만 위 트럭차체의 운송시 손상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이 사건 타이어를 무상으로 위 벤츠사에 수출하여 위 각 트럭에 필요한 13개의 타이어 중 트럭차체의 이동을 위한 8개씩의 타이어를 부착한 후 1982. 1. 16.부터 같은 해 11.14.까지 28회에 걸쳐 134대의 덤프트럭에 부착된 타이어 1,072개를 다시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타이어는 수출할 당시 및 수입 당시에 있어서 그 물품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이 동일하고 덤프트럭 본체와 구별하여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세무판례
해외로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재수입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출했던 물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재수입 면세)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면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아 구입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재반출)할 경우,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처음 구입할 때와 동일한 면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생활법률
1년 이상 외국 거주 후 귀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용한 가정용품,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 다른 외국에서 이전하는 가정용품에 대해 이삿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도 조건 충족 시 면세 가능하다. 단, 고가품, 판매 목적 물품 등은 제외되며, 기간 및 수량 제한, 신고 의무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세무판례
외국항행선박에 사용될 유류에 대해 교통세 환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유류가 부정 유출되어 선박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유류를 공급한 정유회사는 환급받은 교통세를 반납해야 하고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입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속여 관세를 덜 내면서, 다른 품목의 관세를 더 많이 냈다고 해서 포탈한 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관세 포탈은 품목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