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28

형사판례

다른 품목 관세 더 냈다고 탈세가 괜찮아질까요?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관세를 적게 내려고 수입 가격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회사가 주기판(motherboard)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서 관세를 덜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냈으니,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 본 게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이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물건에 대한 관세를 덜 냈으면 A에 대한 탈세가 확정된 것이지, B라는 다른 물건에 대한 관세를 더 냈다고 해서 A에 대한 탈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친구에게 1000원을 빌리고, 다른 친구에게 1000원을 빌려준 다음 "나는 돈을 빌린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관세포탈죄는 품목별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 납부 상황은 해당 품목의 관세 포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관세 포탈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회사는 관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관세 납부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에 대한 관세를 더 냈다고 해서 다른 품목의 관세를 덜 내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정확한 가격을 신고하고 정당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수입가격 속이고 관세 덜 냈다면? 관세포탈죄 성립!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운임을 자신이 부담하면서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관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세포탈#수입가격#허위신고#운임

형사판례

수입물품 가격 속여 관세 덜 냈다면? 추정해서라도 세금 물린다!

수입업자가 장부 조작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숨겨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정확한 포탈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관세포탈#세액추정#허용#검찰

형사판례

수입물품에 불량품이 섞여 있어도 관세는 그대로?

수입한 물건 중 일부가 불량품이더라도, 이미 정상품 가격으로 전체 대금을 지불했다면 불량품 금액만큼 과세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과세가격#불량품#감액불가#실제지불금액

세무판례

장부 없다고, 세금 적게 신고했다고 무조건 세금 더 내라는 건 아니죠?

단순히 탈세 제보가 있고, 추계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세금을 정정 (갱정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정정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 자체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야 합니다.

#탈세 제보#추계소득#세금 정정#갱정결정

형사판례

수입신고 횟수만큼 관세포탈죄 성립?

여러 번에 걸쳐 수입 신고를 하면서 매번 관세를 속였다면, 신고 횟수만큼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

#관세포탈죄#수입신고#다수 신고#별도 범죄 성립

세무판례

수출하는 척 하면 부가가치세 0원? 안 돼요!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 목적으로 허위 또는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허위 구매확인서#영세율 불가#부가가치세#국내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