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관세를 적게 내려고 수입 가격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회사가 주기판(motherboard)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서 관세를 덜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냈으니,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 본 게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이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물건에 대한 관세를 덜 냈으면 A에 대한 탈세가 확정된 것이지, B라는 다른 물건에 대한 관세를 더 냈다고 해서 A에 대한 탈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친구에게 1000원을 빌리고, 다른 친구에게 1000원을 빌려준 다음 "나는 돈을 빌린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관세포탈죄는 품목별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 납부 상황은 해당 품목의 관세 포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관세 포탈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회사는 관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관세 납부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에 대한 관세를 더 냈다고 해서 다른 품목의 관세를 덜 내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정확한 가격을 신고하고 정당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운임을 자신이 부담하면서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관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장부 조작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숨겨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정확한 포탈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수입한 물건 중 일부가 불량품이더라도, 이미 정상품 가격으로 전체 대금을 지불했다면 불량품 금액만큼 과세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세무판례
단순히 탈세 제보가 있고, 추계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세금을 정정 (갱정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정정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 자체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수입 신고를 하면서 매번 관세를 속였다면, 신고 횟수만큼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
세무판례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 목적으로 허위 또는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경우,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