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를 수리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은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운행 중' 사고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트랙터에 곡물 수송용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운행하던 중, 트레일러 적재함 옆에 붙어있던 쇠파이프가 덜렁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트레일러를 세우고, 정비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쇠파이프를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쇠파이프를 적재함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지렛대를 사용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운행 중' 사고인가?
이 사고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서는 '운행'을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자배법 제2조 제2호). 핵심은 '자동차의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했는가'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자동차의 장치를 수리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그 장치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자동차의 장치를 수리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트럭에 싣고 있던 건설기계를 내리는 작업 중, 운전자 실수로 사람이 트럭에서 떨어진 사고에서,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차량 운행'으로 인정하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트레일러에 불도저를 싣는 과정에서 불도저가 전복되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는 트레일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트레일러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화물차에 통나무를 싣는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한 발판이 떨어져 인부가 다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작업대 등 고유 장치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던 중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던 중 풀어진 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화물차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사용하다 주차된 차가 굴러내려 사고가 나도, 안전조치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