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28

민사판례

트레일러 수리 중 사고, 자동차 운행 중 사고일까?

트레일러를 수리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은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운행 중' 사고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트랙터에 곡물 수송용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운행하던 중, 트레일러 적재함 옆에 붙어있던 쇠파이프가 덜렁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트레일러를 세우고, 정비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쇠파이프를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쇠파이프를 적재함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지렛대를 사용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운행 중' 사고인가?

이 사고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서는 '운행'을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자배법 제2조 제2호). 핵심은 '자동차의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했는가'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는 트레일러의 쇠파이프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쇠파이프를 철거하는 수리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 '운행'이란 자동차에 고정된 장치들을 원래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쇠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자동차의 장치를 수리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그 장치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등 다수 판례

결론

자동차의 장치를 수리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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