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곳에서 작업하기 위해 화물차 전조등을 켜놓았는데, 차가 굴러 내려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씨는 자동차 수리 작업을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차 시동을 켜고 전조등 불빛을 이용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경사면에 주차해둔 화물차가 굴러 내려와 갑씨를 충격,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운행 중 사고란 무엇일까요?
자동차보험에서 '운행 중'이란 단순히 차를 운전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라는 기계적 장치의 본래 용도와 관련된 위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해석: 핵심은 '주차' 과정의 안전조치 소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비록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사용하는 본래 용도 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더라도,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화물차를 경사지에 주차한 행위 자체가 운송수단으로서의 화물차의 본질적 위험과 관련된 행위이며,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차하거나 지형과 도로 상태에 맞춰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행 중 사고’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참조).
결론: 보험금 지급 가능성 높아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갑씨의 사례 역시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조등 사용은 사고의 직접적인 계기였을 뿐, 경사지에 주차하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경사진 곳에 주차된 화물차가 전조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굴러 운전자를 덮쳐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이를 '운행 중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전조등을 작업용 조명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용도 외로 사용했더라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 주차 시 안전조치 미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되고 본래 용도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화물차에 통나무를 싣는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한 발판이 떨어져 인부가 다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
민사판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작업 중 와이어 끊어짐으로 추락사망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아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이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운전자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잠을 자다가 차가 미끄러져 물에 빠진 사고는 교통사고 특약 보험에서 보장하는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