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21

민사판례

트레일러에 불도저 싣다가 사고 발생! 과연 운행 중 사고일까?

트레일러에 불도저를 싣던 중 불도저가 전복되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트레일러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불도저를 트레일러에 싣기 위해 불도저의 무게를 줄이고자 삽과 니퍼 부분을 미리 제거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트레일러 적재함 앞 땅바닥에 자동차 휠 2개를 놓아 불도저가 휠을 밟고 적재함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불도저 운전자가 직접 불도저를 운전하여 상차를 시도했지만, 무게 불균형으로 불도저가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쟁점은 '자동차 운행'의 의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그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인데, 여기서 '그 장치'는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의미합니다. 즉, 자동차의 각종 장치를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가 자배법의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여야만 보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고를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도저 상차 작업은 트레일러의 고정 장치인 적재함을 이용한 작업이지만, 트레일러 자체의 동력을 이용하여 주행하거나 트레일러 고유의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적재함으로 불도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고는 트레일러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므로, 자배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이 사례는 '자동차 운행'의 의미와 자배법상 보상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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