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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사고, 자동차보험 받을 수 있을까? 🏢🚗💥

고소작업차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최근 고소작업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사했습니다. 상해보험사인 을은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을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을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 '운행'의 정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당해 장치'의 의미: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고유의 장치를 뜻합니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고소작업차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특수작업형)**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 갑은 고소작업차의 고유 장치인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결론: 고소작업차와 같은 특수자동차의 경우, 그 고유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보험사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고소작업차 사고, 자동차보험 적용 가능
  • '당해 장치' (크레인 붐대, 작업대 등)를 '용법에 따라'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인정
  • 관련 판례: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 관련 법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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