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최근 고소작업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사했습니다. 상해보험사인 을은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을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을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고소작업차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특수작업형)**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 갑은 고소작업차의 고유 장치인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결론: 고소작업차와 같은 특수자동차의 경우, 그 고유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보험사 을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작업 중 와이어 끊어짐으로 추락사망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아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되고 본래 용도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자가용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고유 장치를 용도에 맞게 사용 중 발생했다면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상담사례
화물차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사용하다 주차된 차가 굴러내려 사고가 나도, 안전조치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회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규모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화물차에 통나무를 싣는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한 발판이 떨어져 인부가 다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