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로 불도저를 옮기던 중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도저가 트레일러에 제대로 실리지 않고 전복되면서, 조종석에 있던 사람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트레일러 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A씨는 B회사 소속 트레일러 지입차주입니다. C씨로부터 불도저 운송을 의뢰받았지만, 트레일러에 과적이 될 것이 염려되어 C씨는 불도저의 삽과 니퍼 부분을 미리 분리해 다른 차량으로 운반했습니다. 그러나 삽과 니퍼가 제거된 불도저는 무게 균형이 맞지 않아 전복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A씨는 상차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C씨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불도저는 트레일러에 완전히 실리지 않은 채 균형을 잃고 전복되었고, 조종석에 있던 C씨는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화물차 공제조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입니다. 공제 약관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불도저 전복 사고는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진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자동차의 고정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운행'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불도저 상차작업 중 무게 불균형으로 인한 전복 사고는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B회사가 가입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C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차작업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트레일러에 불도저를 싣는 과정에서 불도저가 전복되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는 트레일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트레일러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화물차 공제조합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 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화물차를 빌려 쓰던 중 다친 사람이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인배상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인배상Ⅰ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던 중 풀어진 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이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운전자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트랙터에 연결된 트레일러의 쇠파이프를 제거하는 수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