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8

민사판례

아파트 이삿짐 운반 중 사고, 운전자 상해보험 보상 대상일까?

이삿짐 나르다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운전자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삿짐 운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 상해보험 보상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중,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소유주는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고가 보험 보상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운전자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다리 작업은 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화물차에 사다리와 같은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 이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이 차량의 예정된 사용 목적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사고를 보험 보상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 당시 화물차의 구조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고 있었고, 보험료에도 기중장치 요율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운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를 참조하여,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운행'의 개념보다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즉, 주차 상태에서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운행에는 해당하지만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화물차의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운전자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상법 제726조의2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운전자 상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운전 중' 사고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차량의 장치를 사용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운전'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차량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상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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