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트위터 팔로우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고, 해당 계정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을 리트윗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과연 단순히 팔로우만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쟁점 1: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표현물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동기,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쟁점 2: 이적행위 목적의 증명 책임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이는 검사가 증명해야 할 부분이며, 단순히 이적표현물임을 알고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적행위 목적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을 경우, 표현물의 이적성, 행위자의 경력,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쟁점 3: '반포행위'의 의미
'반포행위'란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쟁점 4: 종범의 고의
방조죄와 같은 종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돕는다는 인식과 정범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형법 제13조, 제32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리트윗하지 않고 단순히 팔로우만 한 것은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팔로우만으로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참조)
즉, 단순히 이적표현물이 게시된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적표현물을 리트윗하거나, 저장, 출력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적단체를 만들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실제로 이익을 주려는 직접적인 목적이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 가입이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는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행하면 유죄이며, 실제로 이익을 줄 목적이 있었거나 이익이 된 결과가 발생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그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검사는 그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적표현물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이적행위 목적에 대한 증명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능력,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행위의 목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개정 전후 적용 문제, 국가기밀의 정의, 금품수수죄 성립 요건,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고의 등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