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상속,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특히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받은 경우, 이 부분이 상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럴 때 바로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특별수익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증여나 유증)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8조). 예를 들어 결혼자금, 독립자금, 유학자금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 생활 수준,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증여가 상속 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자녀에게 지급된 대학 등록금은 특별수익이 아니지만, 한 자녀에게만 지원된 고액의 유학자금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별수익이 있다면 상속 재산을 나눌 때 이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간단히 말해, 미리 받은 만큼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 모든 상속인의 특별수익)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6천만 원의 재산을 남겼고, 어머니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는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1천만 원을 독립자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머니는 배우자 상속분 가산(민법 제1009조 제2항)으로 3/7, 자녀들은 각각 2/7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수익이 상속분보다 많다면?
만약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보다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즉, 미리 받은 재산이 많더라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계산 시 주의사항
상속재산 계산 시에는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또한,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 시 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시 생전 증여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상속빚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담사례
상속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은 상속분 산정 시 고려되어, 실제 상속분은 (전체 유산 + 특별수익) ÷ 상속인 수 - 특별수익 으로 계산된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남긴 8,500만원과 생전 증여 1,400만원을 합한 9,000만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계산하여, 질문자는 기존에 받은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생전에 형과 누나에게 준 돈(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해야 하므로, 형은 추가 상속이 없고 누나는 1,000만원, 질문자는 2,0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어머니는 3,0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민사판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이 모두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기여,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재산분할, 여생의 부양 등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사판례
상속인 중 일부가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 등으로 재산을 받았다면(특별수익), 상속재산 분할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수익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주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