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스62
선고일자:
1997032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결정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08조 , 제1013조 ,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공1995상, 157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재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6. 10. 15.자 93브33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흥상회의 임차권의 양도에는 사실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인근 유성상회의 임차권의 실제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시와 같이 위 조흥상회의 임차권에 관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항고인 2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론 주장은 원심이 소외 망 김선출의 예금채권과 금괴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이라는 취지의 재항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재항고인 2가 위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심 제21차 심문조서 참조), 위 재항고인 2의 판단유탈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생전 증여(특별수익), 상속재산의 변형(대상재산), 특정 재산의 현물 분할 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정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특별수익이나 현물분할이 있는 경우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 시 이를 어떻게 고려해야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상속재산 분할 시 생전 증여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고, 특히 상속빚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비용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그리고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 좋은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인 간 갈등이 심한 경우,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 것보다 경매를 통해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 유체동산(가구, 그림 등)이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전에 준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체동산을 부부 공동 소유로 본 것을 뒤집고,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도 경우에 따라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이 아닌, 실제 분할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생활법률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분을 계산한 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서 차감되지만, 상속분보다 특별수익이 많더라도 반환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