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시설경비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사업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휴업, 폐업은 물론 경비원 배치, 복장 변경까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심지어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신고 절차,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휴업/폐업 신고
잠깐 쉬어갈 때도, 사업을 접을 때도 신고는 필수!
휴업 신고: 7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휴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휴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재개하거나 휴업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7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폐업신고서와 허가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2.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신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만두게 할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경비원 배치 신고: 경비원을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배치 기간을 연장할 때, 배치 후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경비원 배치를 폐지할 때 (단, 배치신고 시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배치를 폐지한 경우는 제외),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전자문서 제출 가능합니다.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3.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신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일반적인 경비원 배치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배치 신고: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와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또는 면제 증빙서류)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자문서 제출 가능합니다.
배치폐지 신고: 경비원 배치를 폐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자문서 제출 가능합니다.
배치허가 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허위 신청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4. 복장, 장비, 출동차량 신고
경비원의 복장, 장비, 출동차량에 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복장: 경찰/군인 복장과 구별되는 경비원 복장을 정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한, 경비원에게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고 신고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6조제2항) 전자문서 제출 가능합니다.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7호, 제8호)
장비: 경비원은 경적, 단봉, 분사기 등 정해진 장비만 휴대할 수 있으며, 분사기 휴대 시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6조의2) 불법 장비 소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출동차량: 경찰/군용 차량과 구별되는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출동차량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3호의4서식) 전자문서 제출 가능합니다.
5. 그 밖의 변경신고
회사 정보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3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2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주사무소/출장소 신설·이전·폐지: 3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3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관 목적 변경: 3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 (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변경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시설경비업 운영,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이 많죠? 꼼꼼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해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생활법률
특수경비업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복장·장비·출동차량, 명칭/대표자/임원/주소/정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신변보호업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집단민원현장 경비, 복장/장비/출동차량, 법인/주소/정관 변경 등을 기한 내 신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경비업체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관제시설, 임원, 주/출장소, 정관 등)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호송경비업체는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법인/주소/정관 등)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시설경비업 허가는 경찰청(서)에 자본금 1억원 이상, 경비원 10명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교육장,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고 무허가 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휴·폐업 및 영업재개 시, 통신판매업 신고(5일 전,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와 부가통신사업 신고(30일 전, 과기정통부 또는 정부24)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