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기계경비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사업 운영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여러 신고 의무들이 있는데요, 자칫하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계경비업 관련 휴·폐업 신고부터 경비원, 복장, 장비, 차량 등 다양한 신고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휴업 및 폐업 신고
휴업 신고: 7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폐업 신고: 7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허가증과 함께 신고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2.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경비원 배치 신고: 경비원 배치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전자문서 가능)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배치폐지 후 7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전자문서 가능) (단, 배치신고 시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폐지한 경우 제외)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3. 복장·장비·출동차량 등 신고
복장 신고: 경찰/군인 제복과 구별되는 복장을 정하고 사진 첨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 (전자문서 가능) (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3호의2서식)
장비: 경적, 단봉, 분사기 등 휴대 가능. 분사기 소지 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소지허가 필요 (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출동차량 신고: 경찰/군차량과 구별되는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사진 첨부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 (전자문서 가능) (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3호의4서식)
4. 그 밖의 변경신고 (30일 이내 신고)
관제시설 신설·이전·폐지
법인 명칭/대표자/임원 변경
주사무소/출장소 신설·이전·폐지
정관의 목적 변경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시설경비업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집단민원현장 경비,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 등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업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복장·장비·출동차량, 명칭/대표자/임원/주소/정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신변보호업 운영 시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집단민원현장 경비, 복장/장비/출동차량, 법인/주소/정관 변경 등을 기한 내 신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호송경비업체는 휴/폐업, 경비원 배치/배치폐지, 복장·장비·출동차량, 기타 변경사항(법인/주소/정관 등)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경비업 허가는 시·도경찰청에 인력(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포함), 자본금(1억원 이상), 시설(교육장, 관제시설), 장비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5년 유효기간 후 갱신해야 하고, 무허가 영업 및 법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시설경비업 허가는 경찰청(서)에 자본금 1억원 이상, 경비원 10명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교육장,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고 무허가 영업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