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신변보호업체 운영, 이것만 알면 신고 걱정 끝! (휴업/폐업, 경비원 배치, 복장/장비 등)

신변보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고 의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복잡하고 어려운 법 조항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휴업 및 폐업 신고

  • 휴업 신고: 잠시 쉬어갈 때도 신고는 필수! 휴업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휴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다시 영업을 시작하거나 휴업 기간을 연장할 때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사업을 접을 때는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세요.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신고 위반 시: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2.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 경비원 배치 신고: 경비원을 배치하기 에 경비원 배치신고서를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배치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단서, 별지 제15호서식)

  •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배치 기간이 끝나 경비원 배치를 폐지할 경우, 배치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최초 신고 시 배치폐지 예정일을 기재했고 그 날짜에 배치를 폐지한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별지 제15호서식)

  • 신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3.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 배치 신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배치 48시간 까지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와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또는 면제 증빙서류)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별지 제15호의3서식)

  • 배치폐지 신고: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를 폐지한 경우, 폐지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지 제15호의3서식)

  • 주의: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때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4. 복장, 장비, 출동차량 신고

  • 복장: 경찰/군인 복장과 확실히 구별되는 경비원 복장을 정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3호의2서식) 경비원은 이름표를 부착하고 신고된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단, 예외 상황 존재)

  • 장비: 경비원은 경적, 단봉, 분사기 등의 장비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분사기를 휴대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 출동차량: 경찰/군용 차량과 구별되는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출동차량등 신고서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3호의4서식)

5. 그 밖의 변경신고

회사 명칭, 대표자/임원, 주사무소/출장소, 정관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고 관련 문의는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으로 해주세요.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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