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화장품 회사 폐업/휴업 신고, 이것만 알면 끝!

화장품 사업을 접거나 잠시 쉬어갈 때, 꼭 알아야 할 폐업/휴업 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폐업/휴업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화장품법 제6조제1항)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 후 바로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2.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폐업/휴업 또는 휴업 후 재개 시에는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폐업/휴업 시에만 필요)을 첨부해야 합니다.

3.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한다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휴업 신고를 함께 진행할 경우, 폐업·휴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출받은 부가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전달하고, 세무서는 화장품 관련 폐업/휴업 신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달하여 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를 받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송부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 제출 없이 처리됩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4. 부가세 폐업 신고 시 등록 취소 (화장품법 제6조제2항, 제3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세무서에 부가세 폐업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전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합니다. 필요한 경우 식약처는 세무서에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수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6조제4항, 제5항)

식약처는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줍니다. 만약 7일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7일이 지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처리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된 기간의 다음 날)

6.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5호, 화장품법 시행령 제16조)

폐업/휴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밟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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