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3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전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위의 면허 정지 관련 사유(2번~5번)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질병, 부상, 구금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전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 경찰서에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기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후단).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고(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56조제1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67호).
권장교육은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 운전을 위해 권장되는 교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3시간에서 최대 16시간까지 교육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면허 정지·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을 때 교육 안내도 함께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의무교육은 음주운전, 배려, 법규준수 교육으로 구성되며, 권장교육은 법규준수, 벌점감경, 현장참여, 고령운전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교육 이수 후에는 교육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더 자세한 교육 내용 및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신체검사 등을 통해 운전 적성을 확인받는 제도로,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운전면허 갱신은 나이/상황에 따라 3년, 5년, 10년마다 갱신기간(해당연도 1월1일~12월 31일) 내에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신청서,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미갱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7년 무사고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는 1종보통 갱신 시 시험 면제,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수.
생활법률
운전면허증은 운전시 휴대 필수이며, 경찰 요구시 제시해야 하고, 분실/훼손시 재발급, 재발급 후 분실 면허증 발견시 반납, 취소/정지/갱신시 반납해야 하며, 경찰에 의해 회수될 수도 있고, 분실/재발급/갱신 등의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점 누적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며, 위반 시 면허증 압수 및 반납 의무가 발생하고, 필요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운전, 교육, 안전, 의료, 구호 등 특정 직업군 (응급환자 이송, 응급장비 구비시설, 여객운송, 학교/유치원/보육교사, 경찰, 산업안전, 체육시설/지도자, 인명구조, 관광, 항공/철도/선원, 소방안전관리 등) 종사자는 4시간 응급처치 교육(이론 및 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택시 운전자는 안전 운행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규(16시간), 보수(4시간), 수시(4시간) 교육을 법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은 법규, 서비스, 안전, 응급처치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