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운전면허 정지·취소? 특별교통안전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권장 교육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누가 받아야 할까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3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전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제93조제1항제9호), 약물 운전 사망사고(제93조제1항제20호)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제외됩니다.
  • 면허 정지 기간 중인 경우:
    • 1년 이내 3회 이상 벌점 초과 (제93조제1항제1호)
    • 음주운전 (제93조제1항제5호)
    • 약물 운전 (제93조제1항제5호의2)
    •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불응 (제93조제1항제10호)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뺑소니) (제93조제1항제10호의2)
  • 면허 정지·취소 처분 면제 후 1개월 이내인 경우: 위 면허정지 사유 중 음주운전, 약물 운전, 경찰공무원 정당지시 불응, 뺑소니에 한정됩니다.
  • 초보운전자 면허 정지 기간 중인 경우: 초보운전자는 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의 운전자를 말합니다. 원동기면허만 있던 사람이 다른 면허를 취득한 경우도 초보운전자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7호).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후 1년 이내인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내고 벌점을 받은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2. 교육, 꼭 지금 받아야 하나요? 연기할 수 있나요?

위의 면허 정지 관련 사유(2번~5번)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질병, 부상, 구금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전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 경찰서에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기 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후단).

3.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고(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56조제1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67호).

  •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5만원
  • 그 외: 10만원

4.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뭔가요?

권장교육은 의무는 아니지만, 안전 운전을 위해 권장되는 교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항). 3시간에서 최대 16시간까지 교육받을 수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교육 사유 외의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 또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의무교육 이수자
  •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5.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경찰서에서 면허 정지·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을 때 교육 안내도 함께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의무교육은 음주운전, 배려, 법규준수 교육으로 구성되며, 권장교육은 법규준수, 벌점감경, 현장참여, 고령운전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교육 이수 후에는 교육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더 자세한 교육 내용 및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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