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경비지도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비지도사가 되고 싶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1. 경비지도사란?
쉽게 말해,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의 선장님 같은 존재입니다. 경비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2호)
2. 경비지도사의 종류:
경비지도사는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비업법 제2조제2호,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
3. 경비지도사가 되려면?
경비지도사가 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경비지도사 시험, 어떻게 준비할까?
5. 경비지도사 교육:
시험 합격 후, 40시간의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교육 내용은 법령, 실무, 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비용은 교육생 본인 부담입니다. (경비업법 제11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sia.kr/)를 참고하세요.
6. 자격증 교부:
모든 과정을 마치면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경비업법 제11조제2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자, 이제 경비지도사가 되는 길이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경비업체는 경비원 200명까지 일반/기계경비지도사 1명, 이후 100명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자격미달 시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며, 18세~60세, 신체/정신적 결격사유가 없고 범죄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신임/직무교육 이수, 법정 의무 준수, 무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생활법률
경비업은 타인이나 장소의 안전을 유료로 지켜주는 일이며,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 5가지 종류로 나뉘고 법인만 운영할 수 있다.
생활법률
기계경비업 허가는 시·도경찰청에 인력(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포함), 자본금(1억원 이상), 시설(교육장, 관제시설), 장비 요건을 갖춰 신청하며, 5년 유효기간 후 갱신해야 하고, 무허가 영업 및 법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원은 법률에 따라 시설주 관리 범위 내에서 경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경비 관련 업무 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권익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특수경비업체가 집니다.
생활법률
신변보호업자는 고객 안전 확보, 경비원 권익 보호, 경비지도사 선임 및 배치, 집단민원현장 관리 감독, 경비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