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특히 서로 특수관계(가족이나 친척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라면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샀다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 회사의 주주입니다. A와 B는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B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했는데(증자), A 회사가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이 주식을 인수했습니다. 세무서는 A 회사가 B 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줬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 특수관계인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한 경우, 무조건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산 것'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부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이 이 사건과 관련됩니다. 특히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를, 제8호 나목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주주인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해서 무조건 "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주 인수는 자산 매입과는 다른 성격의 거래라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신주 고가 인수로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주주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A 회사가 비싸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B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그 주주가 A 회사와 특수관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특수관계인 회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이 특수관계인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자본거래와 자산거래를 구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고: 이 판례는 동아제약 주식회사와 동대문세무서장 간의 소송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2012누5451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7238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두 가지 쟁점을 다룹니다. 첫째, 회사가 다른 비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을 시장가보다 비싸게 사들인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외 특수관계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때 세무서가 계산한 가격(정상가격) 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누구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판례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했더라도, 그 거래가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그 주주들이 임원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거래일 종가로 양도했다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