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13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 주식을 사도 괜찮을까?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무수익자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일이 생깁니다. 이때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회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수익자산과 이익분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수익 자산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무수익자산'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수익에 도움이 안 되고 앞으로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산입니다. 만약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런 무수익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인다면,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52조, 제8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이익분여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특수관계인의 물건을 사주는 것이죠. 이것 역시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현행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9호, 제2항 참조)

특수관계인 주식을 사는 것도 이익분여일까요?

이번 판례는 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사건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국세청은 이를 이익분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해당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채무를 해결했고, 그 결과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덜고 다른 주식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즉, 주식 매입이 단순히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주식 매입 가격도 시가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경제적 합리성!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등 참조) 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거래 목적, 가격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 부당행위계산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적인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기업의 특수관계자 주식 거래, 어디까지 허용될까?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주식 시가 평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기업이 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주식 양도 당시 저가 양도가 아니었다면 추후 합병으로 얻은 이익까지 고려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회사 대차대조표에 형식적으로만 자산으로 기재된 재산은 주식 평가 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

#특수관계자#주식 양도#부당행위계산 부인#저가 양도

세무판례

회사돈으로 임원 배불리기? 안돼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부당이득#법인세#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거래와 세금, 어디까지가 정상일까? (부당행위계산 부인)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저가거래#세금부과#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판례

회사 주식 거래, 얼마에 사고팔아야 정당할까?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정당한 사유

외국 회사와 합작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외국 회사로부터 비싸게 사들이고, 그 주식을 다른 회사에 싸게 판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주식매입#주식양도#합작법인

세무판례

회사끼리 거래, 꼼수는 안돼요! - 부당행위계산 부인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 전체를 사들일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 판단하려면 개별 자산이 아닌 사업부문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사업부문포괄양수#시가#입증책임

세무판례

회사 내부거래, 세금 줄이려다 오히려 독 될 수도?! -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담배를 수입하여 세금을 줄이려던 담배회사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되어 세금 추징을 당한 사례.

#담배회사#부당행위계산부인#세금추징#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