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가족이나 친척처럼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족 회사 주식을 저렴하게 양수했을 때 증여세 문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왜 내야 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훨씬 싸게 재산을 받으면 그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재산을 직접 증여하지 않고 싸게 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특수관계인일까요?
가족, 친척, 회사 임직원 등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에서는 단순히 가족이나 친척뿐만 아니라 "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도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싸게 샀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원고 1은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의 부사장(소외 1)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습니다. 원고 1은 자신과 친족들이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사장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 임원이 아닌 가족으로부터 주식을 싸게 샀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원고 2는 회사의 이사(소외 2)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습니다. 그러나 원고 2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고 2의 가족들이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원고 2 본인이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는 원고 2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법 조항과 판례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가족 회사의 주식을 싸게 샀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해당 회사의 주주인지,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아들이 아버지가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를 통해 저가에 양수한 경우, 그 제3자가 단순 명의수탁자라면 아버지로부터 직접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저가 양도 증여의제 규정에서 특수관계인 판단 시 양수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일 필요는 없다.
세무판례
회사 임원이 회사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더라도, 그 주주들이 임원의 사용인이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이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했더라도,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 가격에 파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가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그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더라도,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고용계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와 직원 사이를 특수관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