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30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 빌릴 때, 이자율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 - 부당행위계산부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관련 회사 등)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자율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때문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덜 내려고 꼼수를 부린 거래"를 막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행위로 판단되면, 세무서는 회사가 신고한 금액이 아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참조)

핵심 쟁점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 20%의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법원이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 조건의 차이: 빌린 돈은 기존 대출과 담보 조건이 달랐고, 이러한 조건을 반영한 시가 감정 결과 이자율이 연 19.63%로 산출되어 실제 이자율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 전문가 의견: 회계법인의 분석 결과, 연 20%의 이자율은 적정 이자율 범위 내에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사업 특성: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특성상 자본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관련 기관과의 협의: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자율과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조정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정한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이자율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높은 이자율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의 상황, 사업의 특성, 담보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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