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관련 회사 등)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자율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때문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덜 내려고 꼼수를 부린 거래"를 막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행위로 판단되면, 세무서는 회사가 신고한 금액이 아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주주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참조)
핵심 쟁점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 20%의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법원이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정한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이자율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높은 이자율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의 상황, 사업의 특성, 담보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예: 주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주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자율이 정상적인 범위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적용했더라도, 법 개정 후 이자율을 변경했다면 이것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후순위차입금을 빌린 경우, 해당 이자비용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경제적 합리성'이며, 이는 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이자율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만약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냈다면 그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조세 조정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기업 간의 거래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