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특수관계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을 법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자율 기준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되었고, 부영은 이에 따라 이자율을 낮춰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법 개정 전에 빌려준 돈에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 것과 같다며 부영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부영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낮춰 변경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세무서는 법 개정 전 대여금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기준이 바뀌었고, 부영은 이에 따라 이자율을 변경한 것일 뿐,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법 개정에 따라 이자율을 변경한 것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 경우'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 개정에 따라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이것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 개정에 따른 정당한 이자율 조정까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확인해준 사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세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예: 주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주주 등)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릴 때, 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자율이 높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주주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는데, 법원은 회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자율이 정상적인 범위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이자율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만약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냈다면 그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대성홀딩스(구 대구도시가스)가 특수관계사인 대성산업의 교환사채를 인수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환사채의 특성과 당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국세청의 재조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판례
한국 회사가 100% 출자한 미국 현지법인이 자본금을 줄이고 그 금액을 한국 회사에 빚으로 돌렸는데,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자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은 행위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