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금 회수 지연 문제와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대금 회수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
만약 회사가 특수관계자(예: 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회수를 미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돈 받는 게 늦어지는 것 이상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간주: 국세청은 마치 회사가 돈을 받았다가 다시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것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이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만약 회수 지연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회사의 수익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특수관계자인 미국 법인에 물품을 판매한 후 상당 기간 매출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미회수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참조)
따라서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는 매매대금 회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와 증여세
회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그 주식을 인수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일 경우,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비상장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4조 내지 56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국내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국내 평가 방식을 적용할 때는 그 타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참조) 즉, 국세청이 해외 법인 주식에 국내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왜 합리적인지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해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때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인 경우 국내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 부적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외상매출금 회수를 늦춰줬더라도, 그 회사가 유일한 거래처이고 경영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세금 탈루를 위한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팔고도 대금 회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면, 마치 회사 돈을 그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않거나, 특정 재단에 기부금을 낸 경우, 어떤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관련 회사 등)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미루면, 마치 회수한 돈을 다시 빌려준 것처럼 세금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부분까지 불리하게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회수 지연, 전광판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용역 공급시기 불일치 세금계산서, 전광판 광고용역 매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주요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 회수를 늦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고 세금 감면 혜택인 '증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