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사정이 어려워 외상매출금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그 거래처가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계열사 등)라면 더욱 곤란하죠. 세무당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지회사인 A사는 자회사인 B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외상매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외상매출금 회수가 늦어졌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A사에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A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89.11.15. 선고 87누357 판결)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단순히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를 규제합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을 적용할 때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A사는 B사에 납품하는 제품의 유일한 수요자였습니다. B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A사의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B사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외상매출금 회수를 조절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사는 A사의 주요 거래처였습니다. 다른 소규모 거래처들과 외상매출금 회수 기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B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외상매출금 회수도 강화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대법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357 판결, 1988.11.8. 선고 87누174 판결 등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무조사의 주요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 등 거래 조건을 정할 때는 "경제적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판 회사가 대금 회수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국내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적용이 부적절하지 않음을 과세당국이 입증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물건을 팔고도 대금 회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면, 마치 회사 돈을 그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회수 지연, 전광판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용역 공급시기 불일치 세금계산서, 전광판 광고용역 매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가족, 친척, 관련 회사 등)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미루면, 마치 회수한 돈을 다시 빌려준 것처럼 세금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부분까지 불리하게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않거나, 특정 재단에 기부금을 낸 경우, 어떤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