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거래처가 나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이거나,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거래 조건을 정할 때 더 유리하게 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어떤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가산세 문제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거래라면 하지 않았을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하면,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 현행 제52조 참조)
핵심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거래인가?"입니다. 만약 거래 조건이 너무 불리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부당행위계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현행 제88조 제1항 제3호 참조)
2. 시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의미합니다. 즉,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들이 서로 거래하는 가격을 참고하여 판단합니다.
3. 누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필요경비 역시 세무서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경비는 회사에 유리한 항목이고, 관련 자료는 대부분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입증하지 않으면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4.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상적인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6항) 하지만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사법상 거래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시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5.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모호한 개념 아닌가요?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용어로, "정당하지 않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낮은 대가" 또는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며, 판례를 통해 더욱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0헌바81 결정 참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잘 이해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013 판결 외 다수 판례 참조)
세무판례
특수관계자(망인과 회사) 간에 이루어진 토지 임대와 양도에 대해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로 삼은 '시가'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 전체를 사들일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 판단하려면 개별 자산이 아닌 사업부문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거래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행위로 판단될 경우 양도가액(판 가격)은 **대금청산일(실제로 돈을 주고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담배를 수입하여 세금을 줄이려던 담배회사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되어 세금 추징을 당한 사례.
세무판례
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해당 기업이 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주식 양도 당시 저가 양도가 아니었다면 추후 합병으로 얻은 이익까지 고려하여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기업공개 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공모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고, 회사 대차대조표에 형식적으로만 자산으로 기재된 재산은 주식 평가 시 자산으로 포함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