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두6554
선고일자:
2008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지급대상자의 확정방법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의 적부(=부적법)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 및 구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신청인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8. 선고 2007누25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구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 제2조(정의), 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3조(적용기간),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등의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원회 결정의 처분성 또는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일반행정판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보상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개정 전에 신청했더라도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해서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 법원은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소속 없이 유격 활동을 한 사람들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누구에게 보상할지는 국가의 재량이며, 이 법은 외국군 등에 소속된 경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때는 수급자의 귀책사유, 보상금 사용 여부, 환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잘못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보조참가하려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적 이유는 보조참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단순히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이미 받은 보상금을 썼다면, 돌려주는 것이 너무 가혹한지, 국가가 돌려받아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당시 제기하지 않았던 내용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야 하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직무 수행 중 다친 군인 등이 국가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훈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