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7

형사판례

특정범죄 상습범에 대한 누범가중,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누범가중'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상습범에 대한 누범가중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에 대한 법정형에 누범가중을 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특정 범죄(제1항,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죄 또는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 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습범에 대한 법정형(제1항 내지 제4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미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자체가 상습적인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형에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그 자체로 누범가중의 특례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한 후, 별도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 관련 법 조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 참고 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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