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쟁점이 된 조항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절도, 강도, 사기, 횡령, 손괴 등 특정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특정 범죄 전과가 많은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왜 위헌 논란이 있었을까요?
일부에서는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미 받은 처벌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취지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정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누범에 대해서는 상습범과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참조) 즉, 과거의 범죄 이력을 고려하여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범죄의 반복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특정 범죄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형사판례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다룬 내용을 다시 문제 삼거나, 특정강력범죄 누범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고 3년 안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가중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며, 형량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후 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 된 경우,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 된다는 법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상습 절도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위해서는 이전 범죄들이 모두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과거 범죄 중 특수강도처럼 재산범죄가 아닌 범죄가 포함된 경우, 상습절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 절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된 형량에 추가로 누범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누범)을 가중처벌하는 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어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은 과거 범죄에도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