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특정후견,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나이가 들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 바로 특정후견입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함께 법정후견 제도의 하나인 특정후견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정후견인의 역할과 책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특정후견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피특정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위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치 꼼꼼하고 성실한 관리자처럼, 피특정후견인의 **최대 이익(복리)**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민법 제681조, 제959조의12)**라고 합니다. 가능한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민법 제947조, 제959조의12), 그 의사가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책임도 있습니다.

특정후견인이 여럿일 경우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일 경우, 법원은 이들이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업무를 나누어 맡도록(사무 분장)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9조의12). 만약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어떤 후견인이 협조하지 않아 피특정후견인에게 손해가 예상될 경우, 법원은 그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9조의2제3항 및 제959조의12).

대리권, 어디까지 가능할까?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지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과 범위를 정해 대리권을 부여(민법 제959조의11제1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1제2항). 예를 들어, 피특정후견인의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는 특정후견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피특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59조의12).

후견인의 보수와 비용

특정후견인은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보수(민법 제955조 및 제959조의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민법 제955조의2 및 제959조의12)도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왜 특정후견이 중요할까요?

특정후견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성년후견과 달리, 개인의 자립심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계약이나 금융 거래 등 특정 영역에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을 통해 다른 부분에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정후견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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